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야당을 향해선 “탄핵소추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야당이 이해 관계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이를 정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 결정 발표 전까지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인 것. 대통령실은 이 장관 복귀로 내각의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집중호우 대응과 수해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해가 행안부 장관의 공석 속에 일어났던 점을 부각하며 피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예방 등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을 향해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지원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한다면 어떤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선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이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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