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잡음을 돈봉투 소리로…재판서 증거 조작 밝힐 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6일 09시 43분


"돈 줬다는 사람 기소 않고 거짓 진술 강요"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잡음 소리가 들리는 것을 돈봉투 소리라고 조작했던데 증거 조작 실태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파일을) 들어봤는데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했더라”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증거를 조작해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범법자로 낙인 찍어 멀쩡한 사람을 범법자로 몰고간 것”이라며 “이렇게 수사를 한다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고 야당을 때려 잡는, 특정 정치인을 죽이려는 공작 수사나 기획 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녹음 파일이 전부 가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공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입맛대로 가공해 증거를 조w작해 저한테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 돈을 줬다고 짜맞춘 것”이라고 햇다.

또 “저는 어떤 면에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전초전으로, 간보기 용으로 (영장 청구를) 했다”며 “제가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구속이 됐다면 십중팔구 이 대표도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은 기소되지 않았다. 돈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며 “정치 검찰이 거짓 증거를 조작해 제게 돈을 줬ㅅ다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 대신에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볼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돈을 줬다는 사람은 뇌물공여죄,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당연히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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