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등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강 수석은 “다만 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12만9416표(71%)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도 13만여건의 댓글 중 10만 8000여건(82%)이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만5000여건(12%)이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 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네 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돼 토론 주제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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