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상민, 일말의 양심 있다면 해임·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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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7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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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자진 사퇴 및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상민 장관은 해임·사임해야”라고 썼다. 트위터에는 “탄핵 기각이 잘했다는 상장도 아니고, 면죄부도 아니다. 159명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요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참사 진상규명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분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문제는 정부의 그리고 여당의 태도다.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각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한 정부·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십시오”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으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책임을 면한 것도 아니고 훈장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주무 장관, 그리고 정부로서 최소한의 겸손함과 미안함, 또 책임감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갖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장 330일 계류 기간을 거쳐 21대 국회 임기 내인 내년 5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신속한 처리를 압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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