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김성태 솜방망이 기소…‘봐주기 수사’ 고발 검토”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7일 11시 58분


코멘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 뉴스1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명시한 점을 지적하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 상의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편의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재산국외 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김 전 회장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거래가 아니라면 왜 김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느냐”며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검찰의 비열한 수사를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