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거래내역을 전면 공개하며 “큰 손해만 봤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제출한 자신의 거래내역 일체를 공개하며 “성실히 자진신고한 내용을 자문위원 관계자들이 외부에 유출했다. 직무윤리를 저버린 자문위의 거래내역 공개 여부 문의에 답하지 않겠다”며 “제 손으로 제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전면 공개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거래 한 건 한 건을 놓고 불필요한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라며 “추가로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당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필요시 국회에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거래 내역 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21년 4월20일 오전 2건의 매수가 있다”며 “그러나 전 상임위 및 본회의 시간엔 절대로 거래하지 않았다. 이 경우는 제가 설정한 예약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거래는 금융기관들로부터 검증된 정상적인 거래소를 통했다”며 “암호화폐와 무관한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도 없다. 오히려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성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얻지도 못했다”며 “소위 ‘잡코인’에 투자해 큰 손해만 봤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가 비윤리적이긴 했지만 국민의힘의 윤리자문위 고소·고발은 소속 의원들의 거래내역 공개를 덮으려는 연막탄에 불과하다”며 “제 공개를 시작으로 권영세 의원도 공개하고 국회의원과 모든 고위공직자도 다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원의 상속세 충당을 위해 가상자산에 투자했으며,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입금한 총액은 1억5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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