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란 억지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우리 국방부가 주한일본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28일 일본 방위백서와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의 ‘무관’격인 효도 고타로(兵藤浩太?) 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일등공좌)을 청사로 불러 들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 영토”란 점을 재확인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특히 2018년 12월~2019년 1월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도 ‘한국 해군함이 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照射·광선 따위를 쬠)했다’는 주장이 실린 데 대해서도 우리 측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한다.
우리 군 당국은 사건 당시 일본 초계기를 향한 사격통제레이더 가동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와 관련해선 한일 간 재발 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의를 지속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효고 주재관은 이날 초치 뒤 국방부 청사를 나오는 길에 뉴스1으로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이유는 뭔가’ ‘한국 국방부의 항의를 받은 데 대한 입장은 뭔가’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뒤 차량을 타고 떠났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란 내용이 담긴 ‘2023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리한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란 주장을 담은 건 지난 2005년 이후 19년째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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