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감사원이 진행 중인 선관위 대상 감사(직무감찰)의 정당성을 따져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경력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명확히 정리돼 국가기관 간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선거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이후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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