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김성태 주가조작도 봐주기 기소…직무유기·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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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30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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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뉴스1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성태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다.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며 “전관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부당한 사법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봐주기 기소의 배경에 불법·부당한 전관예우 등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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