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당은 원 장관이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당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50조를 원 장관이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도로법, 광역교통기본계획·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국가교통위원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원 장관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당 관계자와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은 8월1일 오전 10시30분 과천시 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당은 앞서 이달 13일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원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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