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17일부터 재난 관리를 위해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경우 그 상황을 데이터로 파악해 안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5월 국무회의에선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3사에 통신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규정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정보 요청권자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하고 요청 절차와 제공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이 통과된 것. 시행령은 17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군중 밀집도 분석을 위한 기지국의 위치 정보, 접속 단말 수 등의 통계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정보를 넘겨받은 정부는 기지국 접속 정보와 지자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현장에 인파가 얼마나 몰렸는지 파악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이 상황실에서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신속한 대응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진 경찰·소방의 실종자 수사,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의 요청 등이 있을 때만 이동통신 3사가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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