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16억5759만 원을 신고했던 것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1324만 원·114.8㎡)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2001년 구매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는 2019년 재건축 준공 직후 처분했다. 이 후보자는 예금 15억5014만 원과 증권 4억1864만 원, 자동차 6265만 원, 골프장 회원권 1000만 원 등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8억9409만 원, 증권 1억8761만 원, 골프장 및 숙소 회원권 등 6800만 원을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했다. 자녀 3명도 총 4억312만 원의 예금 및 증권을 신고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특정 정파 이해에 따른 논리, 그리고 주장을 전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 발 저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맹폭을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의 딱지를 붙여서 장악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타령인가”라며 “(공산당 언론이) 어느 매체인지 분명하게 집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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