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최 내정자의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내정자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내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100여 곳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냈는데, 국민의힘은 이 단체가 통신사 및 정보통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될 수 없다.
최 내정자가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도 결격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최 내정자는 당시 TV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경기도지사로부터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 나들목(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상근부회장이었던 점과 이미 사면 복권된 사안을 재차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로잡습니다
본보는 8월 4일자 6면에서 법제처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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