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심사 출석…“검찰, 냉정 찾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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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4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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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윤관석 의원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증거 인멸은 전혀 없다”며 “검찰이 좀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기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것 자체도 검찰은 구속 영장의 청구 사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며 “판사님을 만나서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제가 적절히 잘 설명해서 현명한 결정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증거 인멸은 전혀 없다. 저와 관련돼 증인을 했던, 진술했던 사람들이 이정근 씨하고 또 조금 멀게는 강래구 씨인데 다 구속돼 있지 않느냐”며 “저는 압수수색할 당시에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했고, 제 비밀번호를 다 알려줬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작년 1월 달에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핸드폰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달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에서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했다”며 “나는 아니지만 가정한다면 법리적으로도 단순 전달자는 무죄”라고 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6000만 원 살포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회기 중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에는 검찰이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며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의원을 영장실질심사에 부를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5월 2일)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전 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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