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마약 판매 혐의로 한국인 1명에 대한 사형을 4일 집행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건 8년 8개월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체포돼 사형이 선고됐던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남성 A 씨는 중국인 밀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4년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 압수된 필로폰 양은 5kg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아편은 1kg 이상, 필로폰 등은 50g 이상 제조·운반·판매할 경우 15년 이상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A 씨는 2019년 1심, 이듬해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최종심인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건 이번이 7번째다. 앞서 2001년 필로폰 제조·판매 혐의로 신모 씨, 2004년 조선족 자매 살해 혐의로 B 씨, 2014년 필로폰 밀수·판매 혐의로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현재 중국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 사범은 70명가량이며 이 중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형 집행을 두고 최근 얼어붙은 한중 관계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관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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