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정당법위반 혐의로 4일 구속 수감됐다. 반면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내용과 이 의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지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에 줄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그는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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