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준칙 개정, 친윤검사 전관비리 확대로 이어지면 안돼”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5일 10시 37분


"검사 전관예우 방지 내용, 5월19일 시행 내규엔 쏙 빠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이 당초 방지하기 위해 포함됐던 전관비리 방지 내용이 슬그머니 빠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사준칙 개정이 친윤검사 전관비리 확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12일 대검찰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3조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는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이와 함께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검찰청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포함될 예정으로도 알려졌다.

대책위는 “검찰이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수사하던 기업, 혹은 대리인 역할을 한 대형로펌에 취업하지 말고 과거 같이 근무하던 검사에게 로비하지 말라는 뜻”이라면서도 “검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정작 5월19일부터 시행된 내규에는 해당 내용이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법 시행에 맞춰 내규를 만들고 시행하는 척하다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직후 슬쩍 규정을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방치한 검사 전관비리의 폐해는 중요 수사 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속된 박영수 특검이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정이 이런데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사 전관비리를 개선할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지난 8월1일 검찰 직접 수사를 강화하여 검찰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 대안으로 응당 논의해야 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역량 증진 방안은 윤석열 정권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검사 전관비리 방지 제도는 축소시키고 검사의 권한만을 확대한다면 친윤 검사 전관비리는 도대체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라며 “아예 막을 생각이 없고 정권을 잡았으니 친윤 전관 검사들에게 수임 시장을 더 열어줄 생각인가”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친윤 검사 전관비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보고 검사 전관비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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