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해임처분 사전통지서 수령을 회피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안형준 MBC 사장의 주식 소유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통위의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임 처분 전 김 이사에게 직접 소명 기회를 주고자 청문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3일 이후 방통위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며, 소속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주거지에도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가 8일 방문진 임시 이사회에 상정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청문절차 및 실지 감사’ 관련 안건에는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을 위한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공영방송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문진의 이사로서 준법정신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함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무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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