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부처 출범이후 처음
교류협력 관련 4개 조직 통폐합
‘남북관계관리단’으로 잠정 확정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선 통일부가 국장급 이상 조직에 ‘교류협력’ 명칭을 붙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장급(1급) 조직인 남북회담본부와 국장급(2급) 3개 조직(교류협력국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국장급 1개 조직으로 통폐합하는데, 이 신설 조직 명칭은 ‘남북관계관리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출범한 통일부는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여러 차례 조직개편에 나섰지만 ‘국’ 이상 조직에 교류협력 명칭이 완전히 빠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교류협력 관련 4개 조직을 통폐합한 신설 조직 명칭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잠정 확정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4개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인원도 150여 명에서 80여 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이번 개편으로 3실 2국 1단인 통일부 조직은 3실 1국 1단으로 축소된다.
대북 교류협력 및 인도지원의 핵심 부서였던 교류협력국과 인도지원국은 앞서 통일원 시절 처음 신설됐다. 교류협력국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실’로 확대된 뒤 현 정부 들어 다시 국으로 축소된 바 있다. 인도지원국은 인도협력국으로 명칭이 바뀐 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 간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북 교류협력은 후순위로 미뤄두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대내외에 알리는 두 축을 조직의 핵심 가치로 하되 나머지 조직은 남북관계 관리 정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북한 인권을 강조해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뒤 관련 인사 개편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북한 인권 증진 비정부기구(NGO), 대북방송 송출 민간단체 출신 인사 등 장관정책보좌관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통일부가 다음 달 입법예고할 교류협력법 개정안엔 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접촉 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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