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법과 양심 따라 수사…이첩대기 명령 들은 바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9일 10시 18분


9일 항명사건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이첩대기 명령 들은 바 없어"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으로 보직해임된 것에 대해 본인은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장관의 이첩대기 명령을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병대 수사단장인 A대령은 본인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며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다”며 “경찰해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A대령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이첩 시 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도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의견과 차관의 문자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다”고 전했다.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A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A대령은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며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하는데 그러한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문을 전달한 김경호 변호사는 “현재 수사단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에 의해 ‘집단항명의 수괴’라는 인생 최대의 억울함을 인내하며, 이번주 금요일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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