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은 말복이다. 그러나 개 식용금지법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에서 회기마다 개 식용 금지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기지 못했다. 이번에도 동력이 크지 않은만큼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말복을 맞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의장은 “여야가 합의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개 식용 종식은 개인의 선택권을 넘어 사회적 공감과 국격의 문제”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의장이 언급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전임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등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전환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개 식용 종식에 있어 중앙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개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여당 측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도 “말복 개 수난사를 끝내자”라며 “개가 사람을 지켜주면서 문명이 가능했다고 할 만큼 개는 인류의 반려이자 가족으로, 우리나라도 네 집에 한 집이 개와 함께 산다”며 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뿐 아니라 최근 국회에선 개 식용 종식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도 추진되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을 중심으로 관련 초당적 의원모임 구성이 준비되면서 결의안 마련 또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입법화 논의가 빨라지고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앞서 2017년 식용견 농장의 단계적 폐쇄 및 보상·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정의당 이정미 의원), 이듬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트리플 법안’(민주당 한정애·표창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2020년 ‘개·고양이 도살·처리 및 식용 판매 금지법’(한정애 의원) 등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된 채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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