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 국방부가 유감을 표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KBS1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나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혐의·죄명을 빼라고 했다”, “국가안보실에서 언론 설명자료를 요청한 것은 외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박 대령의 방송 출연이 ‘규정 위반’이라며 “생방송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박 대령 주장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라며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침을 받아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외교안보부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언론 설명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KBS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박 대령을 임의로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을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며 “수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국민께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본부를 통한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해 조사 결과 원안과 함께 경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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