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원내 입성후 총 6개 발의
상임위 계류중이거나 아직 접수 단계
‘정쟁속 제대로 된 입법성과 못내고, 사법리스크 탓 리더십도 흔들’ 지적
“유능한 야당 대표의 이미지는 보여주지 못한 채 정책도, 정무도 모두 놓쳤다.”
이달 28일로 당 대표 취임 1년을 맞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1년을 두고 당내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같이 평가했다. 그동안 ‘사이다’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해 온 이 대표가 정쟁 속에 제대로 된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1년 내내 이어진 사법리스크로 당내 리더십마저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7일 네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어 1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올해 3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이달 8일 ‘하천법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등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이 대표가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원내에 입성한 이후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영화방지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이자폭리방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불법사채무효법) 등과 함께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아직 접수 단계를 밟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자신의 법안들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했지만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은 없었다”며 “불법사채무효법에 대해선 당 정책위원회에서조차 회의적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안들도 이 대표가 직접 나선 뒤로 여당과의 정쟁 대상이 된 탓에 결국 좌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 국회 문턱은 넘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도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추가 소환조사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도중 영장이 청구될 경우 여당과 일정 협의를 거쳐 비회기를 만들고, 이 기간 이 대표가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선 이 같은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 국회로 들어오는 체포동의안은 무조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부결 시 ‘방탄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 대표는 ‘가결시켜 달라’고 하겠지만 불체포특권 표결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 권리이자 의무인데 무조건 가결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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