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공익신고자인 제게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다”며 “57만 명의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보답하기 위해 목디스크가 파열되도록 온 열정을 다해 구정에 임했다”며 “이전 지방 정권이 수십 년간 해내지 못한 숙원 사업을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강서구민의 기대와 성원 덕분”이라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늘 사면으로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던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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