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 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중국 내의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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