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재조사에도 “해병대원 사망은 1사단장 중대 과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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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중간 결과’ 국방장관에 보고
“안전장비 없이 수색… 조치 안해”
박정훈 前수사단장 보고서와 같아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재검토 중간 결과를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주부터 초동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 왔다. 가장 논란이 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해선 재검토 결과에서도 과실이 중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검토 결과 역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와 동일하게 임 사단장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만큼 임 사단장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는 이날 국방부에서 이 장관을 만나 재검토 결과를 보고하며 관련 회의를 했다. 보고에서 박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박 전 수사단장이 만든 초동 수사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고서에 적시한 과실치사 피혐의자 8명 중 부사관과 중위 등 2명은 채 상병 사망과 과실 간 인과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 2명은 안전에 소홀한 책임이 있지만 사망 사고를 초래한 직접적인 관련자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사단장에 대해선 이번 재검토에서도 과실이 중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 수사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 임 사단장이 지난달 사건 발생 전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예천 현장에 다녀와 하천 유속이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병사들이 하천에서 안전 장비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만큼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임 사단장과 관련해선 앞서 피혐의자에서 임 사단장 이름을 빼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군 안팎에선 임 사단장이 직권 남용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7일 오전부로 채 상병이 속한 제2신속기동부대의 호우 피해 복구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전환됐음에도 임 사단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공적을 위해 과도하게 수색 작전에 개입했다는 것. 이 때문에 이 사건이 경찰에 이첩돼 정식 수사가 시작될 경우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더불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번 재검토 중간 결과가 이 장관에게 보고된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구제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병대원 사망#1사단장 중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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