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美 캠프 데이비드서 3국 정상회의
北-中-러 맞서 準군사-경제동맹
‘역내 위협에 즉각 공조’ 문건 채택
“대북훈련 정례화… 대만 평화 중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문서인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3국 협력의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이행 방안인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현상 변경 시도를 비롯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문서를 추가로 채택한 것.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적시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이 최소 연 1회 정상회의, 외교-국방-산업장관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쿼드(Quad) 이상의 준(準)군사·경제동맹 격상 지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3국 파트너십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며 “한미일 협력이 쿼드, 오커스 등과 함께 역내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강력한 협의체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서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 이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무력을 동반한 모든 도발, 경제적 강압 행위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대응 대상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북한과 중국 등의 군사 위협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한미일은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 훈련 정례화 등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사전 수립 협의에 착수했다. 한미일 사이버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감시한다.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3국 중 어떤 국가에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맹 파트너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와 모든 자산을 동원해 달려가 돕는 게 동맹”이라며 “한미일 협력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北-中 겨냥 “미사일 위협-해상 도발시 한미일 공동대응”
군사 분야 협력 강화 “한 국가 위협은 3국에 대한 위협 위기시 핫라인 구축” 별도문건 채택
한미일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위기 시 3국 간 협의 약속을 담은 문건을 발표하면서 3국 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의 안보협력체로 격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도발이나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일이 정보 공유를 넘어 군사 조치를 포함하는 공동 대응을 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 새로 구축될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미국이 구축한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위기 공동 대응 담은 3자 협의 공약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별도 문건으로 채택했다. 정상들은 이 문건에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정부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며 “이러한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3자 협의 공약에 대해 “정치적 공약”이라며 “이는 역내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해상 도발 같은 역내 발생 위협을 3국이 ‘우리 이익과 직결된다’고 볼 때 메시지를 조율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이날 “한미일 3국은 위기와 불확실성의 순간에 협력하기 위한 3자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쿼드(Quad), 오커스(AUKUS) 등과 같은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내 위협 범위에 대해 “인도태평양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이나 급변 사태는 물론이고 중국의 대만 침공, 남중국해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 인도태평양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3국이 공동 대응을 조율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역내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할 것이라는 3국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공통 안보 프레임워크”라며 “(3자) 협의 공약은 3국 안보 및 광범위한 협력을 다음 단계(next level)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 집단안보 빠진 나토식 안보 협력
3자 협의 공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4조 ‘상호 협의’ 조항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집단안보를 제외한 사실상 나토와 유사한 협력체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토 헌장 4조는 “당사국들은 어느 한 당사국이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안보가 위협받으면 언제라도 상호 협의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 중 한 나라 이상이 4조를 발동하면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3자 협의 공약이 나토 헌장 4조처럼 공동 대응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공약 문건은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태평양) 급변 사태 시 3국이 일관되고 조율된 대응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3국 동맹이나 집단안보를)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3국 정상은 위기 같은 일련의 상황이 발생할 때 협의해야 할 의무(call of duty)를 약속할 것”이라며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근본적으로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 간 협의에 대한) 의무는 없다. 각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3자 협의 공약은) 어떤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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