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이첩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신 차관은 이날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 논의를 위해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국방조사본부 재검토가 완료되면 재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기록 전체를 관할 경찰에게 이첩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항명사건은 수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이어진 현안보고에서 사건 처리 과정의 법적 판단 근거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법무 관리관으로부터 조사 결과와 관련한 법리, 사건 이첩 방법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이관 범죄의 경우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첩토록 하고 있는데, 범죄의 인지는 의심할 만한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해선 “수색작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경과 간의 인과관계 유무의 설명이 없어서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 기록을 송부하여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 기록을 이첩하고자 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며 해당 기록은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범죄 수사의 증거에 해당되어 국방부 검찰단에서 인계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국방부는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 장관 직권으로 수사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으며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완료되면 사건기록을 다시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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