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해병대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재검토해 2명으로 압축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망사건 초기 기록을 이관받아 재검토한 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사망의 원인 분석 △사망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가운데 2명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혐의다. 국방부는 이에 직접적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대장 등 2명은 경찰에 이첩했다.
반면 중위와 상사 등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했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 4명은 사실 관계를 적시한 사건기록 일체를 경찰에 송부한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다”면서도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 특정에 제한이 있다”고 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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