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치 현수막을 신고·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해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수량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는데, 이를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보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이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1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담은 현수막은 지금도 신고·허가·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받는다”며 “동일한 (제한) 적용 제외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치 현수막을 게재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수막 게재도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민주당을 ‘꼼수 탈당’했다가 올 4월 복당했다. 법안에는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최강욱 의원 등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다가 최근 복당한 김홍걸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보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기준 무소속 국회의원은 10명인데, 이들 중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황보승희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이성만 의원 등도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현수막의 표시 방법·기한을 현수막의 개수·규격·장소·표시 방법·기간 등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치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다소간 설치 제한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 다만 상위법을 우선하는 법령체계상 대통령령으로 정치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재를 가능하게끔 한 법률의 취지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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