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위한 선물세트 샘플들이 진열돼 있다. .2023.8.18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명절 기간에는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는 상한액이 2배로 늘어나는 기존 규정에 따라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명절 기간은 현행대로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올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해당된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최대 5만 원의 온라인·모바일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선물의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는 취지다.
권익위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개정안을 9월 5일 이전에 시행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일 권익위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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