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일부 의원이 주장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보이콧을 해도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체포동의안이) 상정된다”며 “탄창에 꽂았는데 격발 안하면 언제가 한번은 당겨야 된다. 그럼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이걸 안하나. 본회의를 안 열 건가”라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백현동 사건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는 보나마나 병합할 거고 또 정무적인 판단을 가미한다면 추석 밥상에 구속영장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는 게 제일 낫겠다. 저쪽(국민의힘) 입장에서는”이라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평화부지사 재판이 변수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검찰은 이화영 지사의 구속 만기 외에는 변수는 별로 없을 것 같다”며 “그전까진 검찰이 여유를 부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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