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전액 지원까지 검토”
“‘묻지마 범죄’ 용어 대신 ‘이상동기 범죄’ 대체 사용”
“현장 경찰 면책범위·법률지원 확대…경직법 개정”
당정은 22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서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피해자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확대를 추진하겠다”며 “현재 연간 1500만 원에서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같은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 당은 필요할 경우에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원스톱지원전담인력 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범죄 발생 억제 방안 관련해선 정신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치안 강화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 관련해선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도입 여부를 포함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찰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정당방위 범위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소명자료나 이런 기준 자료들을 통해 보다 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묻지마 범죄’ 용어가 범죄를 오히려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용어를 사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용어를 할 지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1차적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밖에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경찰 거점 배치 시행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 CCTV 확대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흉악범 머그샷 공개 관련해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한 법안이 당과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주면 된다”며 “머그샷 제도 도입에 서로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면책 범위 확대에 대해 “경찰직무집법상 경찰 면책 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고 고의 중과실에 한해서 한다”며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자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현장 경찰관의 법 집행력, 현장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개정 사항은 조속히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며 “모방범죄 관련 처벌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공중협박죄라든지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그런 법률에 대해산 의원 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