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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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2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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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앞서 1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기한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되는 만큼 국회가 24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25일에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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