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김영진 “김남국 제명 징계 마녀사냥 성격 있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3일 10시 20분


총선 불출마 선언에 "스스로 윤리적 처벌한 것…윤리특위서 논의 필요"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제명’ 징계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명은) 마녀사냥 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전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1시간여 앞두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측은 김 의원 불출마 선언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 연기를 요청했고 제명 표결을 한 주 미루기로 했다. 1소위는 여야 동수(국민의힘 3·민주당 3)여서 양당 합의 없이는 징계가 불가능한 구조다.

김영진 의원은 “불출마 선언으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 법적 문제를 벗어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내렸다고 본다”며 “윤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와 진정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연기됐다고 보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단호히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하고, 국회가 이 같은 원칙을 잘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은 공천법에 의해 피선거권을 5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진정성이 확인되면 제명까지는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한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 이외에는 없다”며 “국회의원 제명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처벌 기준이 경고, 한 달 징계, 제명, 딱 3단계다. 이런 제도적인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면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그 경중에 맞게끔 판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인 거래 관련한 국회법에 있어서도 그 제도를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허들을 마련한 이후에 처벌하는 게 맞다”며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에서도 살펴보면서 판단할 근거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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