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 지난해 대선 이후 5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번,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전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쌍방울이 대납하는 데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고 되물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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