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이른바 ‘교권보호법’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을 의결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토록 했다.
유아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정당한 학생지도를 보장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는 아동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등을 금지토록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민원·고소·고발이 계속되자, 교육 현장에선 교권 회복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 수사, 재판을 받을 때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교권보호법이 교육위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이달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위 소위 통과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를 24일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까지 생기면서 국회에선 교권 회복 관련 후속 법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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