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2건 주의-3명 징계 요구
기재부 금품 수수 알고도 재위촉
확정된 평가 점수 임의로 고치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위원) 절반가량이 임기 중 평가 대상인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품을 받은 위원들이 이듬해 평가위원으로 다시 위촉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각 기관 예산과 성과급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이뤄진 것.
감사원은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은 위법·부당사항 12건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하고, 3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2020년 위원으로 활동한 323명 중 156명(48%)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강의료 등 금품을 수수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이 1차 평가를 맡는데, 위원은 기재부가 위촉한다.
A 교수는 2018년 위원으로 임기 중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755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도 2년 뒤 위원으로 다시 위촉됐다. 2018년 위원이었던 B 교수도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기관으로부터 회의 참석비 등 명목으로 970만 원을 받았지만 2020년 재위촉됐다. 위원 4명이 지난해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인당 80만∼389만 원씩 숙박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내부 규정대로라면 금품을 받은 위원들은 해촉 대상이다. 향후 5년간 재위촉될 수도 없다. 하지만 기재부는 일부 위원에 대해선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5년간 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이 1억 원 이하라면 위촉 가능하다”는 등 기준도 완화해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점수에 대해 위원들이 오류를 바로잡겠다면서 임의로 고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위원들의 부실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C→D)과 국가철도공단(A→B), 한국농업기술진흥원(A→S), 아시아문화원(C→B) 등 4개 기관에 등급이 잘못 부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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