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이 일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하자’고 주장하는 부분을 “수박 감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박은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를 멸칭하는 단어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다.
조 의원은 2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조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지금 비회기가 이미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25일 날 (처리가)끝내더라도 이미 비회기 중에 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비회기 기간 동안 그때 허송세월한 게 사실은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외통수다. 이미 방탄에 관한 한 저희는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나”며 “6월에 우리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고, 그 선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 외에는 저희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 혁신회의’ 전국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회기 중 청구될 경우)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며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민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언급하며 “지난 2월에도 김용민, 김민석 의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며 “그때도 저는 ‘이는 투표불성립이 돼 다음 본회의에 계속 상정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보이콧을 한다고 해도 부결처리되는 것이 아닌 21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체포동의안 표결절차가 반복될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친명계가) 노리는 건 ‘민주당 의원들 다 일어나서 나와, 퇴장해라’고 하는데 퇴장 안 하고 앉아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저것들은 수박이다’며 수박 감별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에도시대 때 기독교 신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후미에(踏み絵)라고 십자가 밟기가 있었다”며 “예수나 마리아가 조각된 조그만 상을 밟는 것을 주저하면 처형했다. 그런 게 연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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