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조사본부는 오늘 오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 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송부했다”며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서 대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토록 지시했고, 이후 국방부에선 해병대 수사단이 이달 2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사고 조사기록 등을 회수해 9일부터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해 그 재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 8명 중 “임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관련 기록을 경찰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본부는 나머지 6명 중에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고, 다른 현장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고 기록을 경찰에 인계토록 했던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에게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고한 뒤 경찰에 관련 서류를 인계할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25일 오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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