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변호인·이재명 선대위 관계자 압수수색…재판 위증교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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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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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0/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0/뉴스1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위증한 혐의로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재판 위증교사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이 대표의 대선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소속이었던 관계자 박모 씨, 서모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와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박 씨 등 선대위 관계자들이 이 씨의 위증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위증교사와 위조증거사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에는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는 등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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