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20시간 만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외압을 했는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 4명에 대해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관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국방부가 은폐해서 경찰에 보냈다고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과 수시로 통화하고 법무관리관이 책임과 권한이 없는데 수사단장과 통화한 자체가 외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지휘·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며 야당 주장에 반박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수사관을 겨냥해 “군 수사 기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데도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24일) 국무총리실이 의무경찰(의경)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장관은 의경제 재도입과 관련해 사전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이에 “관련부처와 상의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에 국방부가 놀아나지 말고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고,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사전협의 없이 1만5000명의 군입대 자원이 사라질 수 있는데 국방부는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라고 의경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인가”라며 이 장관을 향해 “국방부 장관은 의경이 재편성되면 장관직을 걸고 그만둬야 한다. 장관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에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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