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 공준기일
“사업가 아내 단순 전달자라며 입건 안해”
“직무유기 가까워…무슨 거래 있지 않았나”
검찰, 재판부에 “근거 없는 말 주의 줘야”
檢 “조씨는 핵심, 재판 효율성 살펴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자신에게 돈을 건네준 것으로 의심 받는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가 검찰 수사에서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조씨는 노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노 의원과 박씨 간의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노 의원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 측 변호인은 “조씨에 대해 검찰은 단순 (자금) 전달자라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는데, 조씨는 단순한 사자(使者)나 전달자가 아닌 박씨의 사업 파트너”라며 “직접 녹음한 파일이 있어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검찰은 조씨를 기소유예도 아닌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말한 사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내용들”이라며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검찰과 무언가 거래가 있지 않았나(생각한다)”고 했다.
노 의원 측은 재판 초기에 조씨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처음에 조씨의 증인신문을 통해서 재판부에게 예단과 선입견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검찰 의견서를 보면 필요시 마지막에 다시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두 번 부를 수 있다면 나중에 불러 신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이 초반에 이뤄지면 적절한 탄핵이 이뤄질 수 없다”며 “재판 초기 조씨의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박씨와 조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수증)을 주장하며, 추후 기기를 특정해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 측의 ‘거래’, ‘직무유기’ 등 발언에 대해 “표현에 유의해달라”며 “근거 없는 말을 하는 변호인에게 주의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조씨는 핵심 관계자로, 조씨와 피고인 사이 있었던 일을 전제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신문을 미룰 경우) 재판의 효율성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정식공판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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