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16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24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그러나 시한을 넘겨서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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