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4일 정찰위성 발사 2차 시도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에 따르면 안보리는 25일 오후 3시(현지시간·한국시간 26일 오전 4시) 공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영국·프랑스·알바니아·에콰도르·몰타가 요청한 것이다.
한미일 등 각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24일 소위 정찰위성 발사 목적으로 우주발사체 발사를 시도한 사실을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용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그 탑재물이 각각 ‘위성체’와 ‘탄두’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또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도 이번 안보리 회의에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 ‘중대 도발’ 때마다 그들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한 제재 결의를 연이어 채택해왔다. 이땐 중국과 러시아도 그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러 양국은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5년 만에 재개한 작년부턴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마다 대놓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특히 중·러 양국은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북한의 ICBM 발사 등 도발을 사실상 두둔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처음 시도한 뒤 소집된 안보리 공개회의 역시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새 결의를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는 동시에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2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의 의장성명·언론성명 채택 때도 이사국 과반 찬성 전에 기본적으로 상임이사국이 반대해선 안 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중 간 패권경쟁과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 등 서방국가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한 중·러가 미국 견제를 위해 안보리에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입장에선 핵·미사일 기술을 한층 더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중·러 양국이 벌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한미일 등은 일단 회의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는 안보리 ‘공개회의’ 방식으로 북한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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