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점심 메뉴로 모둠회(광어, 우럭), 고등어구이 등이 제공됐습니다” 대통령실은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통령실 직원들과 언론인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이 제공된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우리 수산물 메뉴는 국민들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닷장어, 멍게·우럭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메뉴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1.8만개→2만개)과 기간(60일→100일), 횟수(1회→3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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