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이달말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9일 03시 00분


사교육 시장 큰 8개 시도 교원 대상
외고-과고 등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집중 점검

현직 교사들이 학원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은 ‘사교육 카르텔(담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이달 말 감사에 착수한다. 앞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이외의 문제는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발본색원’(뿌리를 찾아내 뽑는다) 표현까지 써 가며 척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올 8월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배경에 대해선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 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했다. 또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가 이달 1∼14일 현직 교사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현직 교사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에 수능 킬러 문항 등을 만들어 팔고 대가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감사원은 교육부 자진신고에서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번 감사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 사교육 시장이 큰 8개 시도의 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외국어고, 과학고 교사 등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벌어들인 가외 수입 규모와 수입 발생 원인, 정당한 수입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시험 문제를 만들어주거나 입시 컨설팅을 해준 뒤 대가를 받은 사건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은 교육부 감사를 맡는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사교육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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