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투표 결과 3대 3으로 부결됐다. 무기명 표결이지만 소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만큼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 3표, 부 3표로 동수가 나와 과반 이상(찬성)이 되지 않아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소위 위원은 국민의힘 이양수 백종헌 임병헌, 민주당 김회재 송기헌 이수진 의원으로 3명씩 구성됐다. 무기명 표결에서 징계 수위에 대해 4명 이상의 찬성 시 확정되는 방식이다.
이양수 의원은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투표로 인해 김남국 제명안이 무산됐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고, 예견했다. 특위 프로세스로 징계안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내지도부와 합의해 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의 네 가지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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