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국방부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9일 낸 입장문에서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직간접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고 이 지시를 적극 수명(受命)했을 뿐”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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