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군형법상 항명)다. 박 전 단장은 “성실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단장은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도중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수사 결과를 들은) VIP가 격노해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김 사령관은 조사에서 “박 대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집중 질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조 실장은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아니라고 했고, (이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까지 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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